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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30. 형사] 피고인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3
조회수 939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노1263.pdf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A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 및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협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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