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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장래의 노동능력은 파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3-13
조회수 12947
첨부파일  [1]2006하단0003.pdf
 [2]2006하단0000.pdf
 [3]개인회생결정문.pdf
 [4]2006하단0002.pdf
 [5]2006하단0001.pdf

         장래의 노동능력은 파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근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대전지법의 기각결정 사례)

 

1.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32단독(정용석 판사), 제33단독(손천우 판사)은 최근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잇달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최근 파산,면책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하여, 파산,면책 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할 경우 채권자와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구성원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파산의 요건이 되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노동력,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건강, 기술, 재산,부채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파산을 신청하면서 단순히 채무액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주거상태와 재산처분내역, 현재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결제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발령하고 있으며,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파산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대전지방법원 신청31단독(김우현 판사)은 2007. 3. 7.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채권자수와 채무액을 허위로 줄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종전에 이미 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기재를 누락하는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내용이 허위 또는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채무자는 채권 내역은 물론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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