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네 차례다.”라는 말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분쟁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