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30. 형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협박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6620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노1244.pdf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네 차례다.”라는 말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분쟁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10. 14. 민사]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망인의 공정증서 유언은 그 후에 이루어진 녹음에 의한 유언에 의해 철회되었다고 한 사례
다음글 [2015. 11. 4. 민사] 공제조합이 기망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