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Y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공제조합인 피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위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재판장 노행남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