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29. 형사] 도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497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정1339.pdf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 정도의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장 이주연 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11. 4. 민사] 공제조합이 기망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음글 [2015. 10. 28. 형사]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고 타인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