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P, L과 공모하여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A 도지사 후보자 후원회에 기부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재판장 이혜린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