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국적의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A와 혼인한다고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 없이 A와 혼인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장 이혜린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