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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차접대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3-12
조회수 12932
첨부파일  [1]홍성지원2004고단230.pdf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2007. 2. 7.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차 접대 관련 일련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당시 기간제교사였던 피고인 A는 2003. 3. 20. 예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교사라는 이유로 차 접대를 강요하는 현실(보성초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위 초등학교 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3. 위 사건에서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글의 내용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함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글의 공익성 여부 즉,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다투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행위 주체가 교장인지 교감인지에 관한 명확한 구별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위 학교 교장에 대하여 일부 왜곡된 인상을 갖게 한 점, 다소 감정적이거나 거친 표현을 일부 사용한 점, 교육문제와 관련이 적은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한 점 등이 있어 피고인에게 사익적인 동기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나, 여성 교원의 차 접대는 이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교육부가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었고 여성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혀왔던 점,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남녀평등은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장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이 사건 글이 게재된 이후 교육 관련 국가기관들이 사안을 조사하고 교사 업무분장의 잘못과 부적절한 교내 장학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 교육문제는 교육관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들 전체,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 교육에서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에 관해 더 넓고 많은 공간에서 정보가 공개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글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하면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 판결은 우리의 교육현실에 있어 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교육영역에 있어 언론의 자유의 신장을 통해 좀더 많은 정보가 유통될 필요가 있고, 폭넓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 점(종전 대법원의 판례이론들을 기초로 교육영역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논한 것임)에서 의의가 있다.

 

5. 한편 피고인 B, C, D, E는 전교조 충남지부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예산교육청에 항의방문하여 교육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그 부속실에서 부속실 여직원과 학무과장으로부터 교육장이 출장 중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또는 다중에 의한 퇴거불응죄는 주동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동자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8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6월의 실형을, 주동자가 아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재판부는 유죄판결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참고> 관련 법률조문


* 명예훼손(피고인 A)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퇴거불응(피고인 B, C, D, E)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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