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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중고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 250만 원에 사주겠다. P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A의 진술은 판시 사정에 비추어 통상적인 중고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진술에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혜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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