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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저항 정도, 중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강간범행을 완수하지 못하자 겁을 먹고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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