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21.3%의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그 이자를 받았다는 범죄사실(이자제한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