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생활과 휴식이 보장되어야 할 생활관 등에서 폭행, 강요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