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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3조에 따라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점 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동 판매차량(**호,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저장하고, 그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고객들에게 번갈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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