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8. 형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9
조회수 4646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노796.pdf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3조에 따라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점 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동 판매차량(**호,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저장하고, 그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고객들에게 번갈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10. 7. 형사] 군인 신분에서 후임병에 대한 폭행, 추행 죄 등으로 전역 후 처벌받은 사례
다음글 [2015. 9. 25. 형사] 수영장 운영자와 안전근무자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제 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