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데이터를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무단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