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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인 피고인들이 X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을 통해 X에게 불리하도록 X, Y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Y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Y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여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 기해 무한정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하여 제기되는 의혹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하고 선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므로, 그와 같은 의혹 제기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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