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위 통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하며 피고인의 소재수사를 실시하다가 2013. 6. 28. 피고인에 대하여 즉심 및 범칙금등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8. 29.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비록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