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2차보고 당시 X가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이 사건 중대장에게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중대장은 위와 같은 축소보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의 존부에 관하여 착오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축소보고에 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