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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17. 행정] 육군 행정보급관인 원고가 축소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4
조회수 4681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구합100135.pdf

원고가 이 사건 2차보고 당시 X가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이 사건 중대장에게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중대장은 위와 같은 축소보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의 존부에 관하여 착오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축소보고에 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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