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장인 원고가 문책성 전보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육군규정 521에 따라 저조하게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문책전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에서 먼저 저평가자를 전보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문책전보를 실시할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전보심사위원회에서 문책전보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임군부대장은 군사 및 육군에 문책전보를 건의하며, 육군본부는 전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책전보 대상자를 권역별로 할당하여 전보를 실시하고, 각급 전보심사위원회는 문책전보 심의 전에 당사자에게 심의사유, 법적 근거, 의견제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회부설명서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임군부대인 제55보병사단의 전보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문책전보 심의 전에 원고에게 심의회부설명서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 원고를 문책전보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부적법한 제55보병사단의 전보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전보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