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원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1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정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입니다(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