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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이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 없이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적극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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