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재물손괴의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