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니면서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