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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관련 행정당국에서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만 한다는 법령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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