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있는 일부 허위 사실이 있으나, 그 일부의 허위 사실이 전체적으로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