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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문언상 의미를 고려하여 볼 때, 위 법조에서의 ‘변작’이란 전화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발신번호의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단순히 ‘표시하지 않는 것’에 불과할 뿐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한다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에게 폭언·희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동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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