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28. 형사] 피고인들이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에게 폭언·희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5121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단570.pdf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문언상 의미를 고려하여 볼 때, 위 법조에서의 ‘변작’이란 전화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발신번호의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단순히 ‘표시하지 않는 것’에 불과할 뿐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한다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에게 폭언·희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동현 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9. 2. 형사] 무고 혐의에 대하여, 일부의 허위 사실이 전체적으로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다음글 [2015. 9. 1. 형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상해치사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