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처벌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