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된 사안에서,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근무 및 표창경력, 생활 환경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