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입찰 방식의 거래에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상품의 거래 등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외에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하는 공동행위 역시 함께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