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20. 형사]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볼 수 없어,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5035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노470.pdf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였거나 자동차의 원동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여서, 이 사건 자동차가 최초 주차된 위치에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최초 주차된 위치에서 이동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음주측정거부죄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8. 19. 형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다음글 [2015. 8. 28.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강요하여 강요미수죄 등으로 처벌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