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였거나 자동차의 원동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여서, 이 사건 자동차가 최초 주차된 위치에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최초 주차된 위치에서 이동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음주측정거부죄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