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28.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강요하여 강요미수죄 등으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4940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합207.pdf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거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언행, 태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요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므로 술자리 모임이 직장 내에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인 40대의 남성 상사가 20대의 여성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하겠다거나 징계하겠다고 반복하여 이야기 하는 것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교 모임을 갖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한 언행의 수위, 반복성 등은 일반적으로 수인 가능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라거나, 그 목적이나 수단에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8. 20. 형사]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볼 수 없어,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2015. 8. 27. 형사] 질서유지선 침범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질서유지선 설정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