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질서유지선 침범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질서유지선이 위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다음, 그리고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하려면, 경찰관서장이 집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설정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이주연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