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사건입니다.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처벌된 사례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 외에 치료감호가 선고되었습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