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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 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김**, 조**, 김OO, 이OO, 김▣▣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박**, 오○○ 등 전화홍보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과열선거운동으로 인해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제공된 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전화홍보 선거운동의 경우 개별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인 점, 전화홍보 선거운동이 선거캠프 내의 공식조직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였습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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