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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최종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에게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적정 통보를 받자, 그 부적정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신청지는 석면 검출지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매립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토사를 채굴할 경우 장기간 석면이 외부로 노출 및 비산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및 인근 저수지 및 농경지들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업의 대상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부적정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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