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27. 행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4530
첨부파일  [1]2014구합1484.pdf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에게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적정 통보를 받자, 그 부적정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신청지는 석면 검출지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매립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토사를 채굴할 경우 장기간 석면이 외부로 노출 및 비산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및 인근 저수지 및 농경지들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업의 대상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부적정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8. 13. 형사] 아르바이트생에게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다음글 [2015. 8. 13. 행정]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에 관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