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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행정청(시장)을 상대로, 일부 언론사들이 시청 내 브리핑실을 독점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2조(브리핑실 운영 원칙)’를 이행하라”를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을 상대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으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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