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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 원고가 같은 군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감봉 1월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위 비위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미혼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원고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소정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원고에 대해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시에는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성희롱 행위가 군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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