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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를 과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사실이 있는 남성들과 연결하여 위장결혼한 부부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하고, 위장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여 모집하고 출생신고, 여권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각종 관련 서류 등을 관련자에게 전달하며 베트남 국적 부부로부터 위장부모에게 영유아를 인계하는 등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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