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