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선거범이 아님에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에 대한 수형인명부를 작성하면서 원고들의 죄명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잘못 기재하여 원고들이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