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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을 녹화한 CD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증거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 측이 위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전문증거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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