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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키스에 응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판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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