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형인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