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대전신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전시청에 침입하였다는 주거침입 혐의에 관하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관공서 등 건조물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범죄 목적 출입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 폭넓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법리 하에, 판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차주희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