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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의 소유의 토지 위에서 채권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 진행을 허용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바로 이 사건 토지의 상당부분의 형상변경이라는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반하여, 채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 진행이 잠시 정지된 상태에서 추가붕괴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그러한 추가붕괴사고 발생 시에 비로소 추가붕괴로 인한 토지함몰부분에 한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추가붕괴사고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공익으로는 추가붕괴부분에 대한 자연경관 훼손, 붕괴구간 인근에서의 인명사고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이 사건 개착공법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고, 후자의 경우 그러한 사고예방은 채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이므로, 가처분으로 공사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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