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보조금 반환사유를 거의 그대로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