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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처 A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로지 피고인을 일부러 범죄에 빠뜨릴 의도에서 이 사건 약국의 일반 관리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나와 있던 피고인의 처 A에게 접근하여 약을 달라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① 피고인의 처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을 구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처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을 구입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 A에게 약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사람이 피고인 내지 A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람이 A에게 이 사건 의약품을 달라고 하여 A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위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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