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여․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