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26. 형사] 복수노동조합 중 일방에 대한 차별적 취급 등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1
조회수 5308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3고단5010.pdf

복수노조 중 일방에 대한 조합비 공제 관련 차별적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처벌된 사례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회사 측이 발행한 경영소식지 내용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 경영소식지의 내용은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제1노조의 주장에 대응하여 회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6. 26. 민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후행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
다음글 [2015. 6. 26. 형사]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로 면소가 선고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