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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중 일방에 대한 조합비 공제 관련 차별적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처벌된 사례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회사 측이 발행한 경영소식지 내용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 경영소식지의 내용은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제1노조의 주장에 대응하여 회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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