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반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범칙금 5만 원 납부 통고를 받고 이를 완납하였으므로,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면소가 선고된 사안입니다(재판장 김동현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