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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부인과 딸인 피해자들에게 동반자살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살인을 진지하게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살인 방법이 피해자 A에게 제안한 동반자살의 방법을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태양이 동반자살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살해행위에 가까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살인죄로 처벌하였습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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